우리 기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1항과 4항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 보고 및 법인 이사회 승인을 득하고, 2023년 시설회계 1차 추경예산 세입 •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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