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2023년 세입 및 세출결산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 2023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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