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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2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4-06-24 14:13:09 | 조회수 : 59

언론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따서 표현하거나 '가족 동반 자살'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를 보셨을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표현들이 학대 피해자인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될 아동학대 사건이지만 안타깝게도 사건이 발생했다면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언론이 더욱 신중하고 정제된 보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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