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개념과 유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여러분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 모두가 아동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모두 ‘아동’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외에 정서적, 성적학대, 방임 및 유기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여러 차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아래 카드뉴스 보시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을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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