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교육/홍보
교육

아동권리교육

UN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기본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한 교육으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기까지 적절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자신에게 일어난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키우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와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과 아동학대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고의무자교육

아동과 밀접한 근무환경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아동양육방법과 아동에게 해선 안 될 금기사항, 그리고 아동학대 상황 발견 시 적절한 신고절차를 교육합니다.

홍보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하며, 언론보도와 각종 매체 등을 활용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