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 시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63조 2021.1.26. 개정)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
|
---|---|
의료인 직군 |
|
교사 직군 |
|
주소: 진주시 창렬로162번길 9 1층 (상봉동)
전화: 055-762-1391 팩스: 055-763-1391 이메일: jinju1391@naver.com
Copyright (C)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