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 시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63조 2021.1.26. 개정)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시설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 청소년보호센터, 재활시설 종사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입양기관 종사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드림스타트. 지역사회복지사)
의료인 직군
  • 의료인, 의료기사
  • 구급대의 대원, 응급구조사
  •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교사 직군
  •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학원교습소)
  • 초등 및 중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학교장, 종사자